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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유형별 신청방법, 지원자격

by ㄷiㄷi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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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유형별 신청방법,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시켜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가능.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수 없음.


지원 내용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Ⅰ유형 참여자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음.

 

Ⅱ유형 참여자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함.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

 


신청 및 접수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서류 :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문의 :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ku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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