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2단계 격상, 카페, 음식점, 헬스장, 학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최근 가족, 지인모임/직장 등 일상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같은 급속 감염확산양상을 고려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였다.
격상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되었고, 일부 시설들의 운영 제한 조치도 강화되었다.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전 증가수세를 반전 시키고, 겨울철 대유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기준
중점/일반 관리시설 코로나 2단계 기준
공통 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공통적으로 의무수칙임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카페/ 음식점
음식점 - 21시(pm 9:00)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50m2이상의 식당일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1가지 준수 필
*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 접시, 수저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 시설내 음식, 음료 섭취 금지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식당, 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 21시(pm 9:00)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 당 1명으로 인원제한 수칙 유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식장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인원 50%로 제한, 21시(pm 9:00) 이후 운영중단
사우나, 찜질방, 오락실, 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 교습고,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금지,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띠우기 실시 후 21시(pm 9:00)이후 운영중단 중 한가지 준수 필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실
- 시설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석 두칸 띄우기 실시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 집합금지 조치 시행
노래방
- 21시(pm 9:00)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단, 음식섭취를 금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 섭취가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pm 9:00) 이후 운영중단, 관객 스탠딩 금지, 좌석 최소 1m간격으로 배치 후 공연운영, 음식 섭취 금지
위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하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점관리시설의 경우(공연장,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방문판매, 식당,카페등)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실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수영수칙을 적용할 수 있음.
실내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마스크 착용 의무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경마, 경륜, 카지노
- 운영 중단
사회복지이용시설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시설 인한 제한등 방역 강화 후 운영유지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동호회 등 각종 모임, 행사
-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의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
시험은 교실 등 분활된 공간 내의 응시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100인 미만 기준 적용되지 않음,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
-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10%로 관중입장 제한
학교
-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가능.
* 시, 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능, 종교시설 모임과 식사 금지
공공기관. 민간기관
-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등을 적극 활용/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
직장내 모임 및 회식, 대면회의 출장 자제 권고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방역, 우편, 코로나 19관련 지원 등의 업무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정보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제외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의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됨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 권역별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증가시
* 2개 이상 권역의 유행이 지속될 시
*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될 시
중 1개 조건에 도달시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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