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코로나 1.5단계 격상, 카페, 음식점, 헬스장, 학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호남권 코로나 1.5단계 격상, 카페, 음식점, 헬스장, 학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최근 가족, 지인모임/직장 등 일상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같은 급속 감염확산양상을 고려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였다. 격상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되었고, 일부 시설들의 운영 제한 조치도 강화되었다.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전 증가수세를 반전 시키고, 겨울철 대유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호남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 기준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적용한 ..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