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급조건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하며,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받는다.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