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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한 것들/생활정보

호남권 코로나 1.5단계 격상, 카페, 음식점, 헬스장, 학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by ㄷiㄷi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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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코로나 1.5단계 격상, 카페, 음식점, 헬스장, 학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최근 가족, 지인모임/직장 등 일상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같은 급속 감염확산양상을 고려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였다.
격상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되었고, 일부 시설들의 운영 제한 조치도 강화되었다.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전 증가수세를 반전 시키고, 겨울철 대유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호남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

공통 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공통적으로 의무수칙임
* 수칙 미준수시 시설관리자,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식당, 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동기간 부여

 


식당, 카페
- 50m2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1 준수


방문판매
- 21시(pm 9:00) 이후 운영중단


유흥시설 (클럽, 룸살롱 등)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노래방
-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단, 음식섭취를 금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 섭취가능


실내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단, 음식섭취를 금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 섭취가능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등
-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스터디카페 등
-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미용업소
-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국공립시설
- 이용 인원 50%로 제한

경륜, 경마, 카지노
- 이용 인원 20%로 제한

집회, 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등
-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100명 미만 기준 미적용대상, 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모임, 행사
- 참석자가 500명을 넘는경우 지자체에 신고, 협의 해야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 등교시 밀집도 2/3을 준수

스포츠관람
-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 인원 30%로 제한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능, 종교시설 모임과 식사 금지


공공기관. 민간기관
-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등을 적극 활용/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 직장내 모임 및 회식, 대면회의 출장 자제 권고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방역, 우편, 코로나 19관련 지원 등의 업무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정보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제외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의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됨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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