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가 궁금한 것들/생활정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ㄷiㄷi 2020. 6. 1.
728x90
반응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급조건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하며,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받는다.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신청방법
노동부는 1일부터 12일 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서식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52017220907ab01b1b4314d999853338e13505de6.hwp&rs=/viewer/BBS/202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FAQ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5210931478fc2b3aa3c4c4676a988aa624324abe0.hwp&rs=/viewer/BBS/2020/

728x90
반응형

댓글